불만 사항
- 상점의 기능 및 주문과 관련된 모든 불만 사항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info@bacpolska.pl 불만 사항은 판매자의 등록된 주소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불만을 제기할 때 고객은 최소한 통지된 결함, 결함 또는 단점을 명시하고 요구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불만 사항이 보증에 따른 소비자의 클레임과 관련된 경우, 고객은 상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는 증거(예: 은행 명세서, 카드 결제 확인서,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 권리를 행사하는 고객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판매자의 등록 사무소 주소 또는 이메일 서신에 명시된 주소로 결함이 있는 품목을 배송해야 합니다.
- 불만사항에 제공된 데이터 또는 정보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즉시 고객에게 명시된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통지와 함께 불만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전송됩니다.
- 보증 청구는 구매자의 요구 사항이 포함된 명세서가 판매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려됩니다.
- 판매자는 불만 처리 방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불만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계약 철회
- 소비자인 고객만이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판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판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14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하기 전에 고객이 청약철회를 선언한 경우, 해당 주문은 취소되며 무효로 처리됩니다.
- 상품 판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은 고객 또는 배송업체가 아닌 고객이 지정한 자가 상품을 소유한 날(여러 개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중 마지막 상품을 소유한 날)로부터,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면 고객은 판매자에게 이러한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 전에 이러한 신고서를 보내면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신고서는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청약철회권이 없습니다:
- 성능의 대상이 고객의 사양에 따라 생산되었거나 고객의 개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비재조립 품목인 경우;
- 공연의 대상이 부패하기 쉽거나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인 경우;
- 공연의 대상이 특성상 배송 후 다른 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 성능의 대상이 고객이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특히 외부 설치에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
- 판매자는 판매계약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가 제공한 가장 저렴한 배송 방법에 해당하는 배송비를 포함하여 고객이 결제한 모든 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다른 환급 방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이 사용한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 대금을 환급합니다.
- 고객은 판매계약 철회 통지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을 즉시 판매자에게 반환하되, 계약 철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일(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상품을 반송하면 충분합니다.
- 판매자는 품목을 반품받거나 고객이 반품 증빙을 제공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의 환불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상품 반품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판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상품의 성격, 특성 및 기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 가치의 감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